[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지난해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서면결의에 돌입한다.
경기도의사회는 목적회계를 고유회계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반발해 왔는데, 이 때문에 잡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의원회는 “지난해 이미 타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의원회는 29일 “2019년 결산과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서면결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에 서면결의를 요청했고, 대의원회는 지난 28일 서면결의 우편 발송을 시작으로 정관 제22조(서면결의) 및 대의원 운영규정 제76조(서면결의)에 의거해 ‘2020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예결산분과 회의에서는 재적대의원 62명 중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72기 결산보고(가결)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일부 계수 조정해 가결) ▲오송회관특별기금 회계 신설(2020년도 회관신축기금회계에서 별도 분리 가결), 오송회관특별기금 특별회비 신설 부결 등 결론이 났다.
문제는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21일 목적회계를 고유회계로 통합하는 안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서를 내놨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목적회계를 고유회계로 통합할 시 ‘예산 투명성’에 반한다며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목적회계는 정해진 곳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고유회계의 경우 쓰임 ‘자율성’이 높다.
경기도의사회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단체의 예산 투명성에 반하고, 회원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회계 통합을 빙자한 편법 회비 인상안 ▲의협의 일상적 투쟁은 고유예산으로 ▲특별목적 회계의 고유회비 포함으로 인한 예산 전용 위험성 ▲회원 부담으로 인한 납부율 감소 등 반대 이유를 열거했다.
이에 대해 대의원회는 지난해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등은 이미 통과됐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해당 건들은 지난해 통과된 것들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야 한다”며 “지난 해에 이미 다음 회기부터 회비 및 회계 통합한다고 돼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의원들이 통과된 것을 무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 회기 때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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