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0대 국회가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에서 관심이 높은 의과대학 교수노조 설립 움직임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대학별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대 교수노조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각 대학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양적으로는’ 의대 전임교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의료계에 따르면 교원노조법 통과로 대학교 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의대 교수노조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 세브란스, 가톨릭, 아산, 삼성서울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이 소속된 대학교의 경우 전체 전임교원 중 의대 교수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빅5 중 서울대학교는 전체교원 2240명 중 의과대학 전임교원이 460명, 연세대학교 1167명 중 664명, 성균관대학교 1535명 중 594명, 가톨릭대학교 1170명 중 904명, 울산대학교 1130명 중 730명 등이다.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울산대학교 등에서는 의대 교수 비율이 상당히 높다.
각 대학교마다 적게는 약 20%에서 많게는 약 77%가 의대 교수들이다. 특히 의대가 메인인 대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교수협의회가 의대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권성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상당수 사립대학의 의대가 메인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전체 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교원노조법이 대학별 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용자와 교섭 시에는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 자체가 의대 교수노조를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교원노조법이 의대 교수라는 ‘특수성’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의대 교수는 대학교 소속 교원일 뿐만 아니라 병원 소속 의사이기도 한 ‘이중 신분’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김광산 법률사무소 교원 대표 변호사는 “의사들은 대학교수로서의 신분뿐만 아니라 의료원 혹은 파견병원 등에서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노조 설립 및 운영에서 일반 교수와는 다른 부분이 있고, 병원별로 근로조건 등 상이 및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별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한편 대학별 교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의대 교수노조 연합체에 대한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연합체’는 개별 교수의 권리·처우 등에 대해 주장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갖가지 의료정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과 더불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다.
권 회장은 “각 대학교 의대별로 노조를 만들고 연합체를 구성하면 각종 의료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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