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의료 '1호' 법안이 발의됐다.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 청(廳)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관련 내용이 담겼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의안번호 ‘2100002’를 받았다.
이날 9시부터 제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가능해지면서 '1호 법안'에 대한 관심이 쏠렸는데, 신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전체로는 두 번째,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에서는 가장 처음 발의됐다.
정부조직법은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복지부의 미지근한 반응,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 등 이유로 폐기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질본의 청 승격 및 복지부 복수차관제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면서 제21대 국회에서 언제든 발의가 됐을 법안이라는 평가다.
더욱이 제20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없었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여야가 공히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행안위는 물론 본회의도 물의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박인숙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같은 해 7월 내놓은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켜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도 보건과 복지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둬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현영 의원은 “질본이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해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보건의료 ‘2호’ 법안(전체 4호, 2100004)은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중단 및 자진폐업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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