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이재명표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이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로 미달됨에 따라 ‘재공모’가 추진된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지난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관련 법안이 폐기되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1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경기도는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 공개모집이 목표치에 미달하자 재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에 미치지 못 한 것이다.
아직 세부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기도는 금주 중으로 다시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 재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병원급 민간 의료기관) 총 12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목표치에 미달됐다”며 “당초 수술실 CCTV 지원·설치사업을 재공모할 것까지 생각하고 시작했다. 이번 주 안에 재공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에 신청한 의료기관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는 “신청한 곳은 있다”며 “애초 재공모를 고려했다는 의미가 의사들의 반대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모를 추진할 때 ‘경우의 수’를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 관련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병원급 민간 의료기관 12곳을 선정해, 1개 병원 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방침이었다.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히 난관이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이지만, 의료계는 진료 위축 등을 이유로 환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술실 CCTV는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기피하게 해 진료행위가 위축되고 집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방어적,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앞서 이상적 수술환경 조성을 위한 의사 윤리교육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 면허관리제도 개선 등의 제도 보완을 논의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의료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얻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NMC) 영업사원 대리수술·의료인 성범죄 등으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제20대 국회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 했다. 의료계 반발 때문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국민 다수가 여당을 지지했고 환자들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길 바랐는데, 막상 의료인들이 반대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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