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하는 원격의료 실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는 충분한 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만큼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전했다.
의협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통한 진료 왜곡과 동네의원과 지방 중소병원 몰락 및 궁극적으로는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사업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게 될 경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의 본질이 왜곡돼 의료체계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핵심 사업인 원격진료 실증사업을 ‘비대면 의료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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