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청와대發로 의대정원 최대 1000명 확대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빗장 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존에는 의사·치과의사 등 면허자격을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 한해서만 부여하고 있으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신설이 가능해진 셈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해당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등 전공학과를 신설코자 하는 대학 등은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도 해당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면허자격은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토록 돼 있어, 인증 받기 전인 대학에 입학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 자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기 이전에 입학한 사람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총 김 의원을 포함한 31명의 여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 청와대발 의대정원 확대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양새가 됐다.
김 의원은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치의학·한의학 등 전공학과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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