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약사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란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하고 게시한 약사들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8일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단체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과 함께 해당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한 약사단체 ‘실천하는 약사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터를 실제로 게시한 약국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포스터에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라는 문구와 '지난 수 년간 많은 한약사들이 한약국이 아니라 약국을 개설한 후, 면허 외 의약품을 판매해오고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종진 대한한약사회 부회장은 "한약사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로,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며 "현재 약사들이 약사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이처럼 법적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이 아니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포스터를 만들어 유포한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해당 포스터를 부착한 다른 약국의 사진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경찰 고발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