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의료인 안전권 및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환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안정적인 환자 진료권 및 의료인 진료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비극 이후에도 의료기관 내 폭행은 심심찮게 있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노원구 소재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절단 당하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대 국회는 응급실이 아닌 일반 진료실에서도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가해자가 심신미약이나 주취 상태 등 이유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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