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의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 칼럼을 문제 삼아 징계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김 교수가 의협 소명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해 추이가 주목된다.
당초 의협은 김윤 교수 칼럼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과 질서 문란’ 등을 들며 징계절차에 돌입했으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렸다.
더욱이 김 교수가 소명서 제출 자체를 거부하면서 의협이 “제 발등을 찍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김윤 교수는 “의협 중앙윤리위(윤리위)에서 해당 건과 관련해 소명서를 기한 내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기한은 이미 지났고, 소명할 만한 일이 없어서 소명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일간지 기고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 당시 해당 지역의 병상이 부족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거나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에 병상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중앙정부가 민간병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 및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칼럼 게재 하루 만에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보건의료위기에 몸을 아끼지 않고 있는 동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고, 이어 윤리위에 그를 회부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의협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 교수가 칼럼에서 언급한 코로나19 확산 시 민간병원 동원 병상, 의사에 대한 모욕 등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은 차치 하더라도, 의협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징계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것이다.
나아가 김 교수가 소명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윤리위는 김 교수에 대한 징계를 시행할 수도, 그렇다고 징계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윤리위가 징계를 한다면 징계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김 교수가 소명서 자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 ‘위신’에 물음표가 찍힐 수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행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윤리위가 할 일은 의료인으로서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고 공신력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 윤리위 회부 건은 스스로 자존심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 윤리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할 수 없다”며 “결과가 나오면 공고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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