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이상훈, 이하 비상대책본부)가 일선 치과병·의원 실정에 맞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치협은 최근 사무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요청하는 회원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치과의사 회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대한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침을 이해하고 참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전반적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지침 제작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기관 방역지침을 참고해 제작된 일명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은 ▲환자 내원시 지침 ▲환자지침 ▲진료지침으로 구성됐다.
송호용 비상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치과 진료실 환경을 감염 위험도에 따라 비말 확산 여부와 오염 가능지역 등으로 구분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치과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방역으로 감염 관리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진 비상대책본부 감염관리팀장은 “내원환자가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의료인 자가격리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기에 개원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치과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지침을 보완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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