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상병수당 도입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영향으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소득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사태 시 근로자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업무 외 이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가 발생 시 소득 감소로 이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상실에 대한 공적 및 민간 차원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가정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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