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에 대한 학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지원대상 학회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3개 단체는 온라인 학술대 지원방안 관련한 공문을 의협, 대한의학회, 복지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공문에서는 ▲의협 정관 명시 산하단체 정기 학술대회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정기 학술대회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승인·인정 학술대회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승인·인정 학술대회 등을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지원이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 요양기관이나 개별학회 산하단체,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지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현재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학회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학회 산하단체의 경우는 회원학회의 정기 학술대회로 기준을 못 박았지만, 의협 산하단체의 경우는 의협 정관 명시 산하단체로 지원대상을 제한할 경우 그 범위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대한의학회는 회원학회만 해도 200개 가까이 돼서 산하단체 등까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없지만, 의협 정관 명시 산하단체는 10개도 되지 않아 어디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킬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학술대회의 경우 온라인 광고 및 부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회 및 기관은 오프라인 학술대회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존 오프라인 학술대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었다. 의협 정관 명시 산하단체나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제약사 등과 계약을 통해 부스 설치가 가능했다.
온라인 학술대회를 대상으로 이 같은 기준을 설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학술대회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리베이트 논란 없이 꼭 필요한 학술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학회들도 여전히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열어 부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학술대회도 부스 지원 등을 받지 않으면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방안은 2021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협은 추후 온라인 학술대회 활성화 필요성이 입증되면 그 대상을 더 넓힐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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