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8일 연간 부담하는 어린이 병원비 총액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세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의 상한을 100만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혜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85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어린이병원비 중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종래 10~20%에서 5%로 낮아졌으나,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 등을 앓고 있는 아동에게는 비급여 치료약이 상당한 부담이 됐다.
예비급여(선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더라도 본인부담율이 50%~90%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UN이 채택한 ‘UN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비준한 바 있다. 해당 협약 24조는 아동의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 의원은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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