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비의료인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A씨는 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A씨가 비의료인이면서도 생협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했다.
A씨는 건보공단의 이같은 청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라며 “의료법 33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 A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 또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은 ‘속임수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정한다”며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살피면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이미 비의료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봤을 때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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