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이바지한 의료인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명확한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코로나19 등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포함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특별공로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의료활동·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조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않았지만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해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가나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시행령에서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선에서 활동한 의료인·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기 어렵다.
신 의원은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라며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故 허영구 원장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