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사용자의 체험담이나 드라마 협찬 등을 활용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거짓 또는 과대광고한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시정 조치가 공개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최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의 민원 편의성 제고 및 심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품목별 광고사전심의 시정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에 근거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진행 중이다. 심의가 완료된 광고내용 중 업계에서 많이 범하는 시정내용에 대해서는 각 품목별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결정 사유를 공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내용은 '최고',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품의 효능 · 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효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아닌데다 사용목적 범위를 벗어난 과대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이 사용된 TV 드라마 장면 활용, 관련 기사 인용 등도 시정사유에 해당한다.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르면 의료기기가 사용된 TV드라마 장면을 사용해서 구입·주문이 쇄도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사용자가 직접 사용해본 듯한 체험담 형식의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공공 목적의 장비가 아니라면 의사 이미지 등을 사용해 의료기기를 지정 및 공인·추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의 사용 목적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안경 렌즈를 예로 들면, 렌즈는 시력 보정 및 눈의 보호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검사로 맞는 렌즈를 추천한다’는 등 신고 목적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면 안 된다. ‘최신의 가공 기술’과 같은 표현도 신고사항을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
‘단 하나의 제품으로 준비 끝’과 같은 문구도 효능을 과장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정 사항에 해당된다. 또한 타사 제품과의 성능을 비교해 자사 제품을 강조하는 방식의 광고도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협회 측은 “하반기에 심의사례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 심의사례 공개 품목을 더 확대해서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 한다”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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