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 비대면 의료 실증에 착수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의료계는 대면진료·의료 영리화·사고 시 책임소재(안전성) 등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와 관계없이 실증 대상은 약 40명에서 약 100명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 초반 2개 병원에서 약 40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100명을 넘었다”며 “모니터링 장비를 나눠준 이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 중 주요사업인 비대면 의료 실증을 본격 착수했는데, 실증기간은 내년도 7월이고 대상은 당뇨 및 고혈압 환자 각 200명씩 총 400명이었다.
기존에는 의료법(제34조 원격진료) 규제 때문에 민간에서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인 비대면 의료 행위가 금지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고, 국내 민간부문 최초로 1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의료 실증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설득 작업이 이어졌다. 현재도 의협은 참여 의료기관과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는 약 100명이지만 모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환자 수도 약 100명인 만큼, 참여 병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선을 그었다. 중기부는 비대면 의료 실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참여기업과 병원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고, 실증내용에 대해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심의 및 이용자 고지, 강원도 안전점검위원회 자체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증을 위해서는 의료법 상 IRB를 통과하게 돼 있고, IRB는 안전한 실정을 위한 방안을 의료진들이 직접 정한 것”이라며 “참여 대상 질환 자체가 위급하지도 않지만, 그중에서도 실증에 적합한 대상자를 고르고 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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