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불법’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각 지역 보건소는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 3명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의사 3명은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으나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
의협은 “헌재 결정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임이 확인됐다”고 일침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런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