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협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 진료를 예약하면, 진료 및 처방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는 것.
의협은 “제보자에 따르면 전화로 단순히 환자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 약물을 처방했는데,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환자 과거력이나 복용 약물 등에 대한 파악 역시 '평소에 먹는 약이 없냐'는 질문 외에 없었다”고 주장. 이어 “대면진료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 볼 수 없다는 점 등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강조.
최대집 의협 회장은 “피고발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회원을 고발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의 한시적 전화상담 및 처방의 본질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악용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원격진료 위험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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