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복지부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25개 전(全)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확대에 나섰다.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협이 두 사업에 대해 ‘객관적 검증 미비’라는 동일한 이유를 들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셈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금년 5월 말 서울 시내 25개 전(全)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2018년 4개구, 지난해 12개구에서 올해에는 25개 자치구 전체가 참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학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41세 이하 여성·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및 사실혼 등이고, 치료기간 3개월(집중치료)·2개월(관찰 기간)에 한의학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본인부담 10%)를 지원한다. 지원 상한액은 119만 2320원인데,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올해 12억 5000만원을 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비로 지원하더라도 자치구 사정상 추진하지 못 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25개 전 자치구에서 다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정부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이어 최대 지자체인 서울시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라는 악재와 맞닥뜨리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오는 7월24일 본회의를 통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반대 논리가 ‘객관적 검증 미비’로 동일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의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은 “한방난임치료 연구를 통해 난임환자들의 임신성공률이 자연임신율에도 못미치고 높은 유산율을 나타내 큰 우려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분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상당한 회원을 보유한 난임카페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 자리에서 한의학 난임치료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부부 34명(17쌍)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결과 중도탈락자 8명(4쌍)을 제외하고, 26명(13쌍) 중 8명(4쌍)이 임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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