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것인 만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가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민·관이 참여한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비대면 진료 가능성 확대를 통제하기도 했다.
또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김 의원이 내놓은 ‘안전장치’가 의료계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총 5849개 의료기관에서 약 43만8000건의 전화상담 및 처방이 진행됐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등에서 비대면 의료산업 육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전화상담 및 처방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시적인 것으로 알았던 전화상담 및 처방이 원격진료로 가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는 지적이었다.
의협은 지난 9일 대검찰청에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현재 의협은 원격진료를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위기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의료붕괴 사태 방지를 위한 한시적·제한적 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며 “영리목적의 원격의료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꾸준히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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