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제주시 소재 한 종합병원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 제주시가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한국병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에 천막으로 설치돼 있던 선별진료소 대신 가건물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지었다.
천막 형태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등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치 않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였다. 특히 제주도 요청까지 있었기 때문에 병원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후에 제주시에서는 병원에게 취득세 100만원을 내야한다고 알려왔다. 지방세법상 가건물을 1년 이상 사용하면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병원측은 애초에 제주시가 취득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고, 사용기간을 2년으로 신고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를 예상했기 때문이라며 억울함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현행법상 납부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면제 규정이 없어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에서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문제를 놓고 이 같은 불만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병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예외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률 개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지방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도 보다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려 하고 있으나 용적률 등 건축법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관련해서 당국에서 지켜야할 사항들만 잔뜩 내려주는데 막상 장기화에 대비해 선별진료소를 제대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등은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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