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증원·공공의대 설립·원격진료 등 저지를 위해 최근 세 차례 국회를 찾아 의원을 면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로 넘어갔다.
공공의대법을 제외한 의사 증원·원격진료 등 관련법에는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어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더욱이 제한적인 원격진료 법제화 시도는 발의된 지 15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상정됐다.
의협은 지난 달 말부터 이달까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 등을 각각 면담했다. 강 의원은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의협은 면담을 통해 재난수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증원 반대 등 의견을 나타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오는 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에서 결정될 일이지만, 의사 증원·원격진료 등 관련법은 면담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대 신설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공공의대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원격진료법) 등을 법안소위로 넘겼다.
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대 신설법과 원격진료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의대 증원은 각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일 교육부 장관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에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토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의대법과는 분명히 거리를 두면서도 “의대정원을 푸는 것도 정원을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창원처럼 의과대학이 부재(不在)한 곳에 신설하는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격진료법은 발의 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지난 13일 감염병 사태가 ‘심각’ 단계 이상이 될 경우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토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복지위는 이틀 만에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이유로 법안소위에서 심사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원격진료가 추진됐음을 고려하면 야당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 때부터 의협은 국회에 공을 들였는데, 모두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협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던 최대집 집행부의 ‘말발’이 얼마나 통하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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