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에 따른 손실 보상을 두고 다시 지연 및 축소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공공의료기관들은 누적된 적자에 따른 즉각적인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기준에 따라 최종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일부는 소개 명령에 따라 입원 환자를 내보내고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 체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른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전담병원 지정 손실액 보상이 늦어지면서 직원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보상액이 지급되긴 했지만 손실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곳이 늘면서 정부의 늑장 대처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일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12차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은 “이달 말부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업무정지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둥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손실보상 청구방법, 보상기준 등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안내하고, 상시 청구를 받아 심사 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지원팀은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되기 전이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경영난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인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보상금 논란을 일축했다.
실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95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에 총 2533억원(전체의 86%)을 투입했다.
감염병전담병원 중 지방의료원(36개소)에는 1427억원을 지급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계속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손실 누적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보상기준에 따라 최종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기여한 점을 고려,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보상지원팀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도 보상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