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위험성과 한의사의 부당이득 보장’ 이슈브리핑 2호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정연은 정부와 한의계 주장 근거에 대한 허구성, 한방의료행위 특성 등을 도외시한 의료행위 수가 책정과 조제 관리상의 문제점, 시범사업 논의 과정에서 한약사 참여 배제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의정연은 범의료계 (한)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의약품을 포함한 건강보험급여화 범위 원점 재논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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