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당정이 오는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해 10년 동안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같은 해부터는 새로운 의과대학 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이 도입되는데, 10년 간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미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등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10년 간 의대 정원이 400명 확대돼 총 의사인력 총 4000명을 양성한다. 이에 따라 현 의대정원 3058명은 2022년부터 400명 증원돼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이 된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정원이 총 3458으로 늘어나고, 2032년부터는 다시 3058명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수급 상황에 따라 정원 조정이 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류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역학조사관·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바이오메디컬 등 의과학 분야(50명) 등이다. 특수 전문분야 종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의대신설은 의대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 및 해당 대학 의지와 실행 가능성이 고려될 전망인데, 기존 의대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역의사제’를 추진한다. 2022학년부터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이 도입되고,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 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 간 의무복무 한다.
의무 복무 10년에는 군복무는 제외되고 전공의 수련이 포함되는데, 미이행시에는 장학금 환수 및 의사면허 취소 등의 처분이 따른다.
민주당은 10년 의무복무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 우려에 대해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 및 평등 원칙 등 위반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복무 의무를 보과한 사례인 군법무관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군 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는 군 법무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군사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학부과정 6년 동안 장학금은 국고 50%, 시·도 50% 등 부담할 예정이고, 지역의사 3000명 양성을 위해 한해 평균 120억원(15년 간)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은 역학조사관·감염내과 등을 중심으로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되고,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인)을 활용해 이뤄진다. 민주당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총선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여당과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우수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의료체계 확립과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