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게 골자다. 공정한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 안정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
의협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환자와 의사 모두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며 “이는 결국 의료인에게 방어진료 혹은 소극적 진료를 유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을 진료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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