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정부가 총
467억원을 투입해 의료기관에 방역인력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일선 병원에 파견될 기간제 근로자를 본격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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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무기간이 4개월인 계약직 직원이고, 월급여도 최저임금 수준인 180만원에 불과해 5000명이 넘는 인원 모집에 성공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4일)부터 7월29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을 대비하고자 의료기관에 지원할 방역인력 모집에 나선다.
채용인원은 일반전형 5032명, 장애인 전형 256명 등 총 5288명으로, 전국 의료기관에 파견돼 환자분류, 발열체크, 환자안내 등의 방역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채용유형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기간은 8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4개월이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고용관계가 소멸된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이며, 월 1일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월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인 180만원이 책정됐다.
의료기관에서 방역업무 경력이 1개월 이상이거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의료 관련학과 졸업자, 고령자(만50세 이상) 또는 청년(만34세 이하)은 우대한다.
정부는 서류심사와 인성검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14일부터 일선 의료현장에 해당 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채용에서 정부가 계획한 인원을 모두 선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는 한시적 근로형태인데다가 월 180만원의 보수로는 채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상존하는 병원 출입구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에는 보호구 착용 등 근무여건과 관련해 일체의 언급이 없어 우려감을 자아낸다는 지적이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방역지원 인력에 대한 보호장비 지급 등은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인력의 감염 예방 등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고 일침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별도 인력채용이 어려운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과연 제시된 조건에 계획된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국비 467억원을 들여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비로 투입되며 구체적으로 인건비에는 444억원, 위탁기관 운영비로는 23억원이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이며, 인력지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서' 및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건보공단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