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협과 대전협이 의대정원 확대 등과 관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복지부가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계와의 소통 및 의견 반영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의결을 위해 개최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의료계 반발이 크다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신현영 의원은 “전공의협의회와 의협이 8월 7일과 14일 파업을 예고했다”며 “이 외에도 첩약급여화 등 보건의료정책 관련 갈등 요소가 많은데 모든 보건의료정책은 의료계와 소통하고 함께 가야 제도가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협을 비롯해 많은 단체와 소통하려고 한다. 실국장들이 정기적으로 의료계 인사들 의견을 듣고 있다”며 “완전 합의는 안됐지만 일정부분 동의를 얻은 것도 있다. 의료계가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의견 반영을 위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 장관의 답변은 앞서 의료계에서 연이어 단체행동 경고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8월 중순께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면서 정부·여당과 의료계간 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의료계가 파업 및 단체행동을 계획하는 날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극적으로 파업 철회 등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의협은 물론 대전협과 의대협도 최근 국회, 복지부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위원회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이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갔으며, 법안소위 구성도 완료됐다.
일반적으로 법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여야 간사들은 코로나19라는 상황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해당 법안에 대해 법안소위 심사 없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코로나19 환자 전원조치 거부 시 치료비 본인 부담 및 과태료 부과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등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맡았고,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인, 미래통합당 의원 6인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복지위는 향후 복지부 복수 차관제 시행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수 법안소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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