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영유야 약 1000명이 무료 건강검진을 유료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기간이 다음달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됐는데,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늑장 결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2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영유아 948명이 무료 건강검진을 유료로 받았다. 복지부·건강보험공단이 어린이집 3만7370개소·유치원 9137개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앞서 복지부는 무료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을 6차례 실시했는데, 이중 3차례(1·5·6회차) 결정이 지연되면서 무료로 받아야 할 영유아 검진을 유료로 받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해당 가정의 요청이 있을 시 영유아 948명에 대한 검진 비용을 환불키로 하고, 각 건강검진 기관에 환불 관련 협조 요청 및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환불 절차를 안내토록 했다.
또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1개월 단위로 진행했던 검진 기간 연장을 2개월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에도 검진종료일부터 2개월 추가 연장 조치도 취해진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어린이집·유치원·영유아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검진 종료 2개월 전에 검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최 의원은 “보건당국의 발 따른 대처로 환불조치와 재발방지책이 마련된 점은 다행”이라며 “검진 비용을 환불 받지 못 한 영유아 보호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진기관에 연락해 환불 절차를 밟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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