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티라브루티닙 등 7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에쿨리주맙’, '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 등 2종은 대상질환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변경사항과 함께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1종을 지정해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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