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질병관리본부를 청(廳)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를 넘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보건과 복지 분야를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내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도 본격적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 국회 회기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 관련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단, 법안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야 복지위 간사 간 합의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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