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달부터 2차관 도입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1실‧2국‧7과 신설과 함께 필요한 신규인력을 최대 80명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고 질병정책과와 정신건강정책과를 국으로 승격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이 신설된다.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맡는다.
기존 1명 차관 구조에서 복지부는 4실 6국 15관 77과로 운영됐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한 인력 및 조직 신설 요구안을 제출했다. 보건의료 담당 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실 역량 강화가 골자다.
실제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이 ‘실’로 승격, 해당 ‘관’에 편성돼 있는 ‘과’ 일부를 ‘국’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과 신설을 요청했다.
공공보건정책관에는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생명윤리정책과 등 4개 과가 위치한다. 실로 승격되면 질병관리청 지원 업무를 담당할 질병정책과를 국으로 개편하게 된다.
질병정책과의 만성질환 관련 업무는 건강정책국 산하에 별도 과를 만들어 담당케 한다. 공공의료과의 지방의료원 등 지방 인프라 업무, 생명정책윤리정책과의 혈액‧장기 수급 관련 업무도 각각 과 신설로 해결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만성질환 담당 과가 신설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기‧화장품 산업지원을 위한 TF도 ‘과’로 승격토록 했다.
국민 정신보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와 관련된 국과 그 산하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신보건 및 상담체계를 도맡는 과 신설도 요구한 상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지원 조직 개편도 염두한 상태다. 담당 과를 만들어 보건의료 R&D의 방향성을 정하고 중복연구가 없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내주쯤 대통령이 법 시행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한 달 뒤부터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안을 검토하고 입법예고하는데 질병청과 복지부의 구체적인 조직개편안도 이때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을 늘리고 국과 과를 조정 및 신설하는 안(案)을 만들어 행안부에 전달했다”면서 “이에 대해 행안부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