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의 CCTV 현황 조사와 관련해서 이를 중단하라고 주장. 보건복지부는 여당 의원 요청으로 7월11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현황 조사에 대한 답변과 보고를 요청한 실정.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근거는 의료법 제61조의 2.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CCTV 강제화 관련 설문조사를 의료기관에 강요하면서 의료법 제61조의 2를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의료법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할 때나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 그러면서 설문조사 답변 강요와 CCTV 의무화를 중단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발할 방침임을 천명.
경기도의사회는 “CCTV 설치현황에 대한 강제 조사 중단 및 회신된 설문지 전량을 회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포퓰리즘 CCTV 의무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으로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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