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경기도가 오는 8월14일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먼저 도내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각 시군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 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 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31개 시군에 보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 명령은 시장 및 군수가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하도록 촉구하는 행정명령이다.
휴진신고 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은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수의 10% 이상일 경우 내리는 것으로 집단휴진 예정일 이틀 전인 12일 발동한다.
도는 집단휴진 당일에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도는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 5곳, 종합병원 61곳, 병원 286곳 등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경기도의료원 6곳(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과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 의료원은 집단휴진 기간에도 외래진료와 응급실 24시간 진료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는 12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 시군별 보건소 근무상황과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여부 등 현장 상황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파업기간 중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에서는 전화로 진료기관을 안내한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시·군과 함께 철저히 대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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