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면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악의적 폄훼는 자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한방 분업 없이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한약사들 주장과 관련해선 “한약사 운영 약국에서 조제하는 첩약에도 급여화가 적용 된다. 시범사업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오는 14일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4개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벌인다.
의협은 그간 한약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와, 첩약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의료계 주장에 한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은 충분히 입증됐다”며 “의협이 주장하는 4대 악(惡) 정책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하는 것은 악의적 폄훼”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과 박종훈 보험이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범사업 실시가 확정된 만큼 가급적 입장을 내놓지 않으려 했지만 최근 의료계 반발이 수위를 넘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전성과 관련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유효성에 대해선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이미 부작용 확률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첩약 조제 과정이 표준화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의과에서 개별 제조약품을 조합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방식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실시한 부작용 보고 결과 한약제제는 0.89%, 첩약은 0.93%에 불과했고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다만 실제 사업에선 보다 정밀한 실시간 부작용 감시 시스템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약사회도 같은 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보건복지부 앞에서 벌인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조제를 의무화하는 한방 분업 없이 진행되는 시범사업에선 첩약의 안전한 조제를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약사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의협 측은 “한약사 운영 약국 조제 첩약도 보험적용이 된다”며 “실제 참여율이 낮을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시범사업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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