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싼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팽팽한 신경전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기구 위탁 주장까지 나와 의료계에 불리한 기류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특히 관련 개선책을 제시한 주체가 다름아닌 국회라는 점에서 여느 때와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0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를 분석하면서 정무위원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지목했다.
현재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직접 영수증과 진료 명세서, 진단서, 소견서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서류를 찍어서 올리면 바로 청구되는 서비스가 일부 시행 중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과정이 복잡해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가입자가 상당수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를 통한 입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2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번번히 의료계 반발로 관련법 개정이 무산됐지만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 되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입법조사처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물론 나아가 진료비 심사 위탁을 제언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중 다뤄질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거나 보험회사들이 연합해 민간 의료심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보험사가 이를 심사한 후 의료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국민 35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청구 시스템은 소비자, 병원, 보험사 모두 불편해 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이든 소비자 편익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2018년 한국갤럽에 의뢰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업자의 보험금 미청구 비율은 47.5%였다.
그 이유는 ‘진료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73.3%로 가장 많았고, ‘병원 방문이 귀찮고, 시간이 없다’는 답변이 44%, ‘증빙서류 제출이 복잡하다’가 30.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