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료정책 일방 추진에 반대하며 의사국시 거부를 의결한 가운데 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시험 신청 취소가 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시원 규정상 의사국시 취소가 가능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취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회장 조승현, 이하 의대협)는 지난 17일 본과 4학년들의 국시 거부를 의결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시원 취소 및 환불 규정상 5일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장 빠른 일정인 9월1일 실기시험을 치르는 의대생이라 하더라도 8월27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해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의사국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의대생들 사이에서 국시 거부 의결과 관련 짓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와 관련, 국시원이 반박하고 나섰지만 의대협이 재반박하면서 관련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시원 관계자는 “의사국시는 다른 시험들과 달리 응시자들마다 시험 일정이 다르다 보니 시험 5일 전까지 온라인 취소가 가능한 시스템 구현이 돼 있지 않다”며 “올해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사국시의 경우 접수기간이 끝난 뒤 7일까지만 온라인 취소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팩스, 우편 또는 오프라인으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접수 기간이 7월31일까지 였음을 고려하면 8월7일까지만 온라인으로 시험 취소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온라인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의대협은 국시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7월27일에 국시를 접수한 의대협 관계자가 접수기간 마감일인 7월31일이 일주일 이상 경과한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취소를 시도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의대협 측은 “실기 접수 취소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난 상황에 국시원 측에서 갑작스런 변경이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