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역의사제와 한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답변 최소 기준인 1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각각 회부됐고 조만간 국회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이 지난 18일 소관위로 넘어갔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10일 시작돼 15일 종료됐다.
청원인은 “최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와 지난 7일 국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국민 건강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이기에 청원을 드린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데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OECD 평균보다 2.44배 높은 국내 의료접근성을 고려하면 공공의료원을 세우고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수만 무턱대고 늘린다면 ‘시골 의무복무’가 끝난 의사들이 다시 도시로 몰린 뒤 도시 의료계의 생존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결국 의사들의 비양심적 진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대 정원을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한의대는 현대의학을 ‘글로만’ 배웠다”며 “실습을 하지 않은 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의료행위를 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글로만 현대의학을 배운 한의대 학생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면 약리학을 배우는 의대생에게 약사면허를 부여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청원은 현재 소관위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심사 중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소관위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소관위가 심의 후 의결(채택/폐기/보류)하게 되거나, 사안에 따라 정부로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