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 노동정치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천명. 의료계에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노조를 결성,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수진 의원 법안에 관심이 증대.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정당이나 정파로부터 교육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 기본권으로서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제한하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지적. 앞서 헌법재판소는 교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금년 3월 31일까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권고.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5월 20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안은 초·중·고 교원에 한정했던 교원 범위를 대학 교원으로 확대, 교수노조 설립 물꼬가 터져. 세부적으로는 개별 학교 단위로 노조 설립이 허용되지만, 교섭 시에는 창구가 단일화돼야 함. 이 의원은 “교원 노동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한 켠에서는 교원 정치활동 처벌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대한민국이 노동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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