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비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유령수술'을 지시한 대형성형외과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G성형외과원장 Y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Y씨를 법정 구속했다.
Y씨는 앞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치과의사 등에게 수술을 하도록 해 1억5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곽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한 환자에게는 방법 등을 설명하며 자신이 수술할 것처럼 말하고서는 환자가 마취돼 의식이 없는 틈에 치과의사가 수술했다.
환자들이 마취상태가 되면 누가 수술을 하는지 모르는 점을 악용해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더 낮은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에게 수술을 맡겼다.
Y씨는 병원의 명성이 쌓이고 자신도 유명세를 얻으면서 환자들이 높은 수술비를 감수하는 모습을 보고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Y씨는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앞선 검찰조사 결과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 관리내역에서 일부 약품을 빠뜨리거나 환자에게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재판에서 Y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대리수술을 한 치과의사 등이 원장실로 불려가 수술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했으며, 환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며 “이사건은 의사들이 공모해 피해자(환자)를 기망하고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막중한 사회적 책무가 있는 의사에게는 높은 윤리의식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마취상태에서 실제 수술의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이사건은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진술태도 및 의사들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점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직업윤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우려되고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향정신성 공급내역조사 당시 제출 기재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등은 사용 때마다 (사용내역을) 기재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페타민과 프로포폴 사용량을 기재하지 않았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