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에 나섰다. 의료계 총파업 투쟁과 관련해 집단행동 담합 주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행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에 위치한 의사협회 회관을 찾아 집단행동 담합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와 관련, 최대집 의협회장은 “2014년 원격의료 저지투쟁 당시에도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고발당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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