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학적 수요에 따라서 입원치료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가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택격리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실제로는 일부만이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위중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방역당국이 800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분석한 결과, 약 9% 정도가 산소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위중도를 보였다. 특히 50대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5%에 불과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의학적으로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 없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가정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 자가 격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아인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는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에도 여유가 없을 때는 가정에서 대기하며 증상을 살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입원환자도 임상 증상이 나아지면 퇴원을 적극 고려해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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