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전공의 10명을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전공의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의협은 전공의·전임의들에 대한 보호를 들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무기한 총파업’ 카드를 꺼내기도 했는데, 당초 의협이 예고한 총파업 날짜는 8월26·27·28일 사흘이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7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지 한 시간만에 같은 장소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위헌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해 회원들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회장은 SNS를 통해서도 전공의·전임의들에 대한 보호 의지를 확인했다.
최 회장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지 갓 몇 년 밖에 안 된 전공의 의사들과 세부전공을 위해 더 공부하고 있는 임상강사 전임의들에 대해 집단휴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와 3년의 징역형 등 야만적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 차원의 전공의를 비롯한 전임의, 개원의 등에 보호방안도 내놨다.
우선 전공의·전임의·개원의 중 회원 하나라도 피해를 입을 시에는 13만 의사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행정처분·형사고발 등을 당한 회원에게는 협회 차원의 법률 지원이 이뤄진다. 또 전공의·전임의 중 형사고발을 당한 회원이 경찰·검찰 등 조사를 받을 시 최 회장이 동행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SNS를 통해 “13만 의사들이, 선배 의사들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회장부터 최전선에서 온 몸을 던져 막아내고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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