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0일 "정부가 전공의들을 고발하므로써 필수의료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중환자실 의료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지켜 본 의대생들이 필수과목을 전공하겠냐는 것이다.
필수의료는 일반적으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등을 일컫는다.
의협은 “정부는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맞선 젊은 의사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들 필수의료 과목의 의료진을 우선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며 “쓰려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국가가 공인하는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수 많은 의대생과 미래 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라며 “책임감과 소명의식만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야만적 풍경을 몸으로,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8월 30일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종지부를 찍은,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사망 선고를 받은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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