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12시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다. 이들 12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약 10억900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인 명단은 △더편한몸의원 △연세에이스치과의원 △우암한의원 △명가본한의원 △씨엘안과의원 △광주동산의원 △우리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원주밝은안과의원 △서울연합의원 △삼광의원 △새서울약국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올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A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를 진료받은 것처럼 꾸미고, 구입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5억7600여만원을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기력회복 및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표 대상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병원12, 요양병원11, 의원211, 치과의원33, 한방병원8, 한의원136, 약국15)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