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0명을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해당 전공의들 소속이 전원 사립대학교병원이어서 잡음 수준을 넘어선 반발이 피력되고 있다.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은 대부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 발생 시 ‘정부 vs 정부 소속기관’ 간 대립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미복귀자가 많은 곳이라는 원칙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서울대병원 전공의·전임의 등은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8월 28일 전공의 10명을 고발하면서 사립대병원 내부에서는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왔다.
실제로 고발장이 접수된 전공의들 소속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한양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가천대길병원, 상계백병원 등으로 모두 사립대병원이다.
이 때문에 사립대병원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전공의·전임의 총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NMC) 등처럼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사립대병원 길들이기’ ‘정부 vs 부처 산하기관 간 법적 다툼 회피’를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사립대병원 입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심사·의료법 위반 등을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또 국립대병원이나 공공 의료기관 등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구성원들이 ‘준 공무원’ 신분으로 여겨진다.
물론 고발을 당한 주체가 의료기관이 아니라 전공의 개인임을 감안해도 예를 들어 교육부 vs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보건복지부 vs NMC 전공의 등 법적다툼은 주무부처와 산하기관 간 싸움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
전공의가 고발당한 병원의 A교수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전공의·전임의 등이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고발당하지 않았다”며 “아무래도 부처와 부처 산하기관 간 다투는 모양새를 고려한 결정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B교수는 “사립대병원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았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부 대비 미복귀자가 많은 곳이라는 원칙에 따라 고발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발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부 대비 미복귀자가 많은 곳이라는 원칙 하에 10개 병원에 1인 정리된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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