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9일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에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설명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사람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가 아니면 설명의무가 없으며, 비급여 진료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람이 아닐 수 있고, 실제 의료행위는 다른 의사에 의해 이뤄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의협은 “통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실체가 없는 법인일 수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사라 도 실제 의료행위는 다른 의사가 행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나 직원 수가 많은 의료기관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료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1차 의료기관 또는 개설자인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가용인력의 전부인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접 설명 의무를 강제화 하는 것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기능 침해 및 환자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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