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등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의료기술의 경우 비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 진행' 관련 행정해석 내용을 공개했다.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후속조치로 복잡한 규제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이 다소 오래 걸렸던 부분(최대 490일)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보험 등재 심사를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내 진행, 기존 순차 진행 시 발생했던 보험 등재 심사기간(최대 100일) 만큼을 단축하게 된다.
동시 진행 절차를 신청코자 하는 의료기기업체 등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이후 최대 90일 이내 보험 등재심사에 필요한 비용 효과성 자료 등을 함께 구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동시진행 과정 중의 행위가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경우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 결정 신청이나 비급여 징수를 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항목에 따라 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동시진행 신청기관은 물론 타 요양기관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를 해당 신의료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의료기관이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의도치 않게 동시진행 과정에 있는 기술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복지부도 절차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결과 항목 중 동시진행 신청 여부를 신청기관 이외 요양기관에서 알기 어렵다는 의견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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