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9월4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으나,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서 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를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 행위”라고 비판.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 또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법적 근거로는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추가.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법치주의에 위배된 과거 잘못된 사례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독단적이면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태를 버리고, 법치에 따라 국정에 임하길 기대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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